1. 법의 형태에 따른 분류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분류한다.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즉,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이다.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 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되며
인간이 국가를 만든 다음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실정법은 법원(法源)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성문법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서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을 뜻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중심 법원은 성문법이지만
불문법으로 성문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한다.
불문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뜻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영국과 미국 등에선 판례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헌법의 대부분도 관습법이다. 그러나 불문법 국가들도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실정법은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제정하며
실정법은 국제법(조약, 국제관습, 국제법규)과 국내법(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한다.
1) 실정법 : 국제법 국내법
(1) 공법 : 헌법, 형법, 행정법,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 사법 : 민법과 상법,
(3)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① 사회보장법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 社會法이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법 영역이다.
즉, 사법적 영역에 공공적 성격을 침투시켜서 자본 집중과 그로인한 모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법제도적 노력의 산물이다.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조리(條理)란 자연의 이치(natural rationality), 사물의 근본적인 법칙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 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두 문서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경우 조리에 의해 즉, 자연의 이치나 사물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게 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된다.’는 등이 있다.
2. 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지역적인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사회복지법과 국가간에 적용되는 국제 사회복지법으로 나뉜다.
사회복지 제도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사회복지법은 주로 국내법의 성격을 띠지만 한편에서는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년 제정된
유럽사회보장법전의내용 등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법은 일반 법체계하에서 실정법에 속한다.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은 실정법 가운데 사회복지법은 주로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써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으로 사회법에 속한다.
3. 법의 5단계(수직적 체계화)
법의 위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수직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1) 헌법
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 최고의 기본법.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동년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➁ 독일의 바이마르헌법(1919)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를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가 되는 것)
➂ 생존권에 규정한 헌법 규정(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3조 노동기본3권
• 제34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 좁은 의미의 생존권규정
• 제35조 환경권,
•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보호
2) 법률은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
• 헌법 다음의 법원이므로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 정부에 이송된 법률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법외에도 관련법(교육관련법, 노동관련법 등)도 규정되어 있다.
3) 명령·규칙
(1) 명령
•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명령에 속한다.
개별 법률의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행정적 지침으로 삼게 되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이다.
•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는 근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령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이며,
명령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 시행령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명령을 발하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집행명령을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 한다.
• 시행규칙 :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행정규칙 : 시행규칙의 하위법규로서 행정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규로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4)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자치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규칙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입법 행정 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된다.
입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인사규칙이 있고,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제정한다. 행정부에 관한 것으로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등이 있고,
사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사무 규칙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헌법상 사회보장용어 사용을 살펴보면,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80년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 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개정헌법(1962년 12월)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당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계획, 이론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입법화되면서, 전문 7개조에 불과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법안으로서 3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1) 사회보장기본법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형식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에 미흡하였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였고 1995년 12월
국회본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입법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페기 되었다.
1996년 7월 대통령령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제2조).
(1)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 한다.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및산 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공공부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4) 기타 관련 복지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5호)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