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성립된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이후 절대왕정이 지배했던
중상주위체제의 구질서를 무너트리고 자본주위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이룩한 역사적 시대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보편적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가치법칙에 따라 등가 교환적 정의를
법적 정의로 하며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시민 당사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의 원칙에 따랐다.
그래서 국가는 권리 의무적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존재하며
오로지 개인과 개인 사회의 관계를 규율하였으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상황을 노출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이용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강요된 계약관계는 노동자로 하여금 최저 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불건전한 사회를 조장하는 폐단을 국가는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여
공공의 복리, 사회질서의유지,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등의 법리를 통하여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도 공공복리나 권리남용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하게 되었고,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무과실 손해 배상책임 제도로
전환하는 등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위적인 시민법의 원리는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 주위적 법 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법의 수정과 변화는 각 국가의 헌법에도 규정되게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에도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유보(헌법 제 23조 제2항),
자유권 유보(留保)의 근거로서 공공복리(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은 우선적으로 노동법을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사회보험법까지 탄생시켰으며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은 개인의 무제한적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법이 지향해오던 법적 보편성의 추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집합적 책임 원칙으로 전화(轉化)
시키고자하는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써비스법,
기타사회정책관련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著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