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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에 관하여

참평화방문요양센터 2016. 10. 26. 21:01
첨부이미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에 관하여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일에 1회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55조
그래서 사용자는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간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한다면
5×4÷5×6,030=1주일에 24,120원×4주(1달)에 96,48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주휴수당’ 이란 용어조차 모르며
센터장이 지급하는 대로 받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참평화평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경영이념으로
4시간 기준 시급을 6,030원+주휴수당(1,206원)+처우개선비
(625원)=7,861원부터 8,125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기준하여 시급을 7,861원이하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아야 한다.
        201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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