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에 관하여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일에 1회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55조
그래서 사용자는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간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한다면
5×4÷5×6,030=1주일에 24,120원×4주(1달)에 96,48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주휴수당’ 이란 용어조차 모르며
센터장이 지급하는 대로 받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참평화평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경영이념으로
4시간 기준 시급을 6,030원+주휴수당(1,206원)+처우개선비
(625원)=7,861원부터 8,125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기준하여 시급을 7,861원이하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아야 한다.
2016년 10월 16일
참평화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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