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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사도적 서한

참평화방문요양센터 2007. 7. 15. 17:32
매우 중요한 교황님의 자의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하의 번역은 비공식적인 사적 번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교회의의 공식 번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사도적 서한

자의 교서 Summorum Pontificum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도움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교황이 맡아 온 직무입니다.


  개별 교회는 신앙 및 교리와 성사적 표지에 관해서 뿐 아니라 굳건한 사도적 전통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관하여도 보편 교회를 따라야 한다. 이는 잘못을 피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그 완전함 안에서 보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방식대로 믿기 때문이다.(lex orandi, lex credendi.)라는 원칙은, 예로부터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직무를 수행한 역대 교황 중에 성(聖) 대(大) 그레고리오는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앙과 이전 세기에 로마 교회가 쌓아 온 전례적・문화적 보물들을 새로운 유럽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힘쓰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미사의 희생제사와 성무일도를 로마에서 거행되는 방식으로 하도록, 거룩한 전례의 형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장 중이던,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을 따르는 수도자들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규칙 제43장)는 수도규칙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의 삶을 통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예식에 따른 거룩한 전례는 많은 이들의 신앙과 경건함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라틴 전례가, 모든 그리스도인 세대에서 매우 많은 성인들의 영적 삶을 자극하고, 종교적 덕성을 튼튼하게 하였으며, 많은 이들의 신앙심을 살찌웠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례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수 세기 동안 몇몇 교황들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뛰어났던 성 비오 5세께서는, 큰 사목적 열의를 가지고 트리엔트 공의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全) 교회의 경신례법을 쇄신하고, 교부들의 규범에 따라 개정한 미사경본을 간행하셨으며, 그것을 라틴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전례의 여러 전례서 중에서 이 "로마 미사경본"이 탁월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발전하여 점차 수 세기를 거쳐 최근 세대에 이르기까지, 활력 있고 몹시 친숙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전례와 전례서를 새로운 시대에 적응시키고 만드는 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교황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목표였으며, 금세기 초에 광범위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임자인 클레멘스 8세, 우르바노 8세, 성 비오 10세, 베네딕토 15세 그리고 복자 요한 23세께서 하신 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대한 정당한 존경을 품고 전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키자는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자극받아 우리 전임자인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부분적으로 쇄신된, 라틴 교회의 개정 미사경본을 1970년에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모국어로 번역되었고, 주교들과 신부들 그리고 신자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로마 미사경본의 세 번째 표준판을 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교황들은, 말하자면 전례의 체계가 …… 그 품위와 조화 안에서 다시 한 번 눈부시게 드러나도록 일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신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정신에 깊이 스며든 이전의 전례 형식에 강한 애착을 지닌 채 남아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들에게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시어, 1984년에 경신성사성 문헌 "Quattuor abhinc annos"로써 요한 23세가 1962년에 간행한 로마 미사경본을 사용하는 특전을 부여하셨습니다. 한편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8년에 자의 교서 "Ecclesia Dei"를 통해 옛 전례를 요구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이 특전을 폭넓고 관대하게 적용하도록 주교들에게 다시 한 번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임자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이 신자들의 강한 요구에 관한 장기간의 숙고와 더불어, 2006년 3월 26일의 추기경 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의 확신을 하느님의 도우심에 맡기면서, 이제 이 사도적 서한을 통해 다음의 규정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제1조 바오로 6세가 공포한 로마 미사경본은 라틴 예법을 따르는 가톨릭 교회의 통상적인 경신례 표현으로 본다. 한편 성 비오 5세가 공포하고 복자 요한 23세가 재간행한 미사경본은 경신례의 특수한 표현으로 간주하며, 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숭고한 의식으로서 합당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이 두 가지 경신례법은 하나의 로마 예법 안의 두 방식으로서, 경신례에 관하여 교회를 분열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복자 요한 23세가 1962년에 공포한 로마 미사경본의 전형적 판본에 따라 미사의 희생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는 교회 전례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결코 폐기되지 아니한다. 이 미사경본의 사용에 관하여 앞서 발표한 문헌인 "Quattuor abhinc annos" "Ecclesia Dei"가 설정한 조건은, 다음 조항들로 대체된다.


제2조 사제가 홀로 드리는 미사에서, 라틴 예법을 따르는 사제는, 그가 재속 사제이든 수도회 소속 사제이든, 복자 요한 23세가 1962년에 간행한 로마 미사경본 또는 교황 바오로 6세가 1970년에 공포한 로마 미사경본을, 성3일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미사경본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사제는 사도좌 또는 관할 주교의 어떠한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제3조 수도회 또는 봉헌생활회 또는 사도생활단(성좌설립회, 교구설립회를 불문한다)이 1962년에 공포된 로마 미사경본의 판본에 따라, 수도원이나 해당 공동체의 경당에서 거룩한 미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된다. 만일 하나의 개별 공동체 또는 봉헌생활회나 사도생활단 전체가 그러한 전례 거행을 종종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영속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 이는 일반법과 특별법 그리고 회헌에 따라 상급 장상이 결정한다.


제4조 법을 정당하게 준수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가 자발적으로 요구할 경우 제2조 소정의 거룩한 미사 거행에 참례할 수 있다.


제5조 ①옛 전례 전통에 애착을 가진 신자들의 집단이 견고하게 존재하는 본당사목구에서 사목자는, 1962년의 로마 미사경본에 따른 거룩한 미사의 거행이라는, 그 신자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여야 한다. 사목자는 교회법 제39조에 기한 주교의 재치권 하에서, 불화를 피하고 전(全)교회의 일치를 촉진하면서, 그 신자들의 선익이 본당의 통상적 사목적 배려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복자 요한 23세의 미사경본에 따른 미사 거행은 주중 평일에 할 수 있는데, 한편 주일과 축일에는 1회 거행할 수 있다.

③신자나 사제가 요구할 경우, 사목자는 이 특수한 형식의 미사 거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혼인, 장례처럼 특별한 상황 또는 성지순례에서와 같은 비정기적 미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복자 요한 23세의 미사경본을 사용하는 사제는 이에 합당하여야 하며,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본당에서(교구 운영, 수도회 운영을 불문한다) 전(前) 4항의 허가를 부여하는 권한은 본당신부에게 있다.


제6조 복자 요한 23세의 미사경본에 따라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는 경우, 독서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번역본을 사용하여 모국어로 선포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 제1항 소정의 평신도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 동(同) 조항에 기초한 요구를 사목자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동(同) 주교는 그 신자들의 열망을 성실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동 주교가 이 방식의 미사 거행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교황청 위원회 Ecclesia Dei로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러한 평신도들의 요구에 응하고자 필요한 준비를 하려는 주교가,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교황청 위원회 Ecclesia Dei로 회부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그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것이다.


제9조 ①마찬가지로 사목자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적 선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세례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옛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영적 선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교는 옛 로마 주교 예식서를 사용하여 견진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③성품을 받은 성직자는 복자 요한 23세가 1962년에 공포한 로마 성무일도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주교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회법 제518조에 근거하여 옛 로마 예법을 따르는 속인적 본당사목구를 설정하거나, 법이 요구하는 바를 정당하게 준수하는 본당신부 또는 원목・교목・군종 신부를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에 설치한 교황청 위원회 Ecclesia Dei는 존속하며 그 기능을 유지한다. 동 위원회는 교황이 그에 맡기기 원하는 임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 직무 그리고 규칙을 보유한다.


제12조 동 위원회는 기존에 누리던 기능에 더하여 본 조치의 준수와 적용 여부에 대한 감시를 계속함으로써 사도좌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올해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기해 본 자의교서로써 공포한 모든 사항을 확정하고 승인하며 준수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2007년 7월 7일

교황 재위 3년

베네딕토 16세

 

트리덴틴 미사를 자유롭게 하는 자의교서 공표에 즈음하여 주교들에게 보내는 교황 서한


  친애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저는 큰 신뢰와 희망을 품고, 1970년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의 사용에 관한 자의교서 형식의 새로운 사도적 서한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본 문헌은 수많은 성찰과 자문 그리고 기도의 결실입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보도와 판단은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어떤 이는 흔쾌히 수용하고 또 어떤 이는 거칠게 반대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곤 합니다. 본 문헌은 무엇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반대에 직면해 있는데, 저는 이 서한을 통해 그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문헌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위를 손상시켜, 공의회의 핵심 결정인 ‘전례 개혁’을 물음표 속으로 몰고 가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근거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말해 두어야 사실은, 바오로 6세가 간행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후 두 번에 걸쳐 재간행한 미사경본이, 전례의 통상적인 형식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점입니다. 공의회 이전 미사경본의 최신판이자 공의회 기간 동안 사용된, 요한 23세가 1963년에 간행한 미사경본은 전례 거행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로마 미사경본을 ‘두 가지 예법’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동일한 예법 안의 두 가지 용법입니다.

  미사 전례의 특수한 형식으로서 1962년 미사경본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저는 이 미사경본이 법적으로 결코 폐기된 적이 없고, 그 결과 원칙적으로 언제나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새 미사에 관한 지침이 나온 시점에서는, 이전 미사경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공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역 차원에서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해결 가능한, 소수의 개별적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친숙한 로마 미사경본의 사용에 강한 애착을 가진 채로 남아 있음이 곧 드러났습니다. 이는 많은 이가 전례 운동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전례 구조와 옛 전례 거행 형식에 대한 깊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얻은 나라들에서,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르페브르 대주교가 이끈 운동에서, 옛 미사경본에 대한 충실함이 정체성의 외적 표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둘러싼 분열은 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받아들이고 교황과 주교들에게 충실하면서도, 그들이 애착을 느끼는 거룩한 전례의 형식이 복구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많은 곳에서의 전례 거행이 새 미사경본의 규범에 충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새 미사가 창의성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요구한다고 이해되어 종종 참기 힘든 전례의 변형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 또한 그 동안의 모든 희망과 혼란을 거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례의 자의적 변형이, 교회의 신앙에 삶의 기초를 둔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보아 왔습니다.

  이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62년 미사경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를 느껴, 자의교서 “Ecclesia Dei”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헌은, 예전 방식의 로마 전례를 요구하는 충실한 신자들의 “합법적 열망”에 대해 주교들이 관대하게 대응하도록 일반적 방식으로 권고하였을 뿐,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황께서는 우선 성 비오 10세회가 베드로의 후계자와 완전한 일치를 회복하는 것을 돕고자 하셨고, 그 때까지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더욱 애쓰셨습니다. 불행히도 아직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의교서 덕분에 많은 공동체들이 옛 미사경본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공동체들 밖에서는 1962년 미사경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법 규정이 미비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공의회의 권위가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한 주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1962년 미사경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성장한 나이 든 세대에 한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이 전례 형식을 발견하여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의 신비와 만났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의 자의교서가 나왔을 때는 예상치 못했던, 보다 명확한 법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일에서, 주교들을 영구히(constantly)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우려는 자의교서를 준비하는 와중에 여러 토의과정을 통해 표출되었는데, 1962년 미사경본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본당 공동체 안에 혼란과 심지어 분열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또한 정말로 근거가 없습니다. 옛 미사경본의 사용은, 일정 수준의 전례 형태와 어느 정도의 라틴어 지식을 전제하는데,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으로부터, 새 미사경본이, 법 규정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와 신자들의 현실적 상황 때문에, 로마 전례의 통상적 형식으로 틀림없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측면과, 옛 라틴 전례 전통에 애착을 가진 신자들의 태도를 과도하게 연관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비와 사목적 신중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극제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마 전례의 두 형식은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인(聖人)들의 이름과 새 감사송은 옛 미사경본에 삽입 가능하며 삽입해야 합니다. 옛 미사를 봉헌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접촉하는 “Ecclesia Dei” 위원회가, 이에 관한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바오로 6세의 미사경본에 따른 미사의 거행은, 이제까지보다 더욱 힘있게, 그 거룩함을, 옛 미사를 선호하는 많은 이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세로 전례 규범과 조화를 이루어 거행한다면, 바오로 6세의 미사경본은 본당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1988년의 자의교서를 개정한 본 자의교서를 발표하는 결정의 동기가 된, 궁극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심장부에서 내적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갈라놓은 분열에 직면하여, 분열이 일어나려는 위기의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화해와 일치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부가 분리된 사태의 주체들은, 그 분열의 고착화 가능성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오늘날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일치 안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재일치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한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코린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2코린 6,11-13) 물론 바오로는 다른 맥락에서 이 말을 하였지만, 그의 훈계는 이 주제에 정확히 들어맞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열고, 믿음이 허락하는 모든 것에 자리를 내어 줍시다.


  로마 미사경본의 두 판본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례의 역사 안에 성장과 발전은 있지만, 단절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신성시했고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위대한 것으로 남아 있던 것을, 갑자기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믿음과 기도 안에서 발전한 풍요로움을 보존하고, 그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옛 전례에 충실한 공동체의 사제가 새 미사경본에 따른 미사 거행을 배제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친교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새 미사의 전면적 배제는 그 미사의 가치와 거룩함에 대한 인식과 모순됩니다.


  친애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끝으로 다음 사항을 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 규정은, 전례에 관해서든 여러분의 신자에 대한 사목적 임무에 대해서든 여러분의 권한과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개별 주교는 해당 교구에서 전례의 최고책임자입니다. (전례 헌장 제22항 참조. “거룩한 전례를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곧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주교에게 매여 있다.”)

  그러므로 주교의 권한 중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주교는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모든 과정은 평화롭고 침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본당 신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할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교서의 규정이 설정한 모든 것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본 자의교서 발효 후 3년이 되면 여러분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교황청으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저는 목자로서, 이 서한과 자의교서의 규정들을, 감사와 신뢰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맡깁니다. 우리 모두 바오로 사도께서 에페소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


  저는 이 규정들을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강력한 간구자이신 성모님께 맡깁니다. 또한 친애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과 여러분 교구의 본당 사제들, 모든 사제들, 여러분의 협력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자들에게, 마음을 담아 저의 사도적 축복을 드립니다.


성 베드로좌에서

2007년 7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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