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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인정 안내

참평화방문요양센터 2016. 9. 10. 16:0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가사지원을 위한 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급여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세용~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보험공단직원의 조사를 통해 조사된 장기요양인정점수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며, 결정된 부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판정기준은 위에 표와 같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시설급여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위에 표(수가표)에 따라 등급에 따라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야, 휴일의 경우 30% 가산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안에서 요양보호사를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경감대상자의 경우 7.5%,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참평화방문요양센터 / 031-342-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