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 교령 반포
성(聖)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바오로 해’가 200년 6월 28일부터 시작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해 6월, 2008년 6월 28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1년간을 성 바오로에게 바치는
특별 성년으로 선포했다.
교황은 성 바오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바오로 사도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교황청은 바오로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 등 로마 일대 9개 순례지를 지정 발표했고
교황청 내사원(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포드 추기경)은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특별 전대사
(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수여에 대한 교령을 반포했다.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의하면 모든 신자는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로 이행하고,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 등 9개 순례지
또는 각 교구 직권자(교구장)가 지정한 성당을
순례하면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천주교회 각 교구·수도회별 다채로운 행사 마련
서울대교구 - 28일 교구내 각 성당서 개막미사
명동대성당 등 9개 ‘바오로 해 순례성당’ 지정
한국 천주교회의 각 교구와 수도회도 바오로 사도의
삶을 본받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6월 28일(토)
교구 내 각 성당에서 ‘바오로 해’ 개막미사를 봉헌했다.
28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 개막미사는 정진석 추기경이 집전했다.
또한 명동대성당, 절두산 순교성지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새남터성당,
삼성산성당 등 5개 성지(聖地)·사적지와 성 바오로 사도를
주보(主保)로 한 대림동·목동·연희동·청파동성당 등
서울대교구 내 9개 성당을 ‘바오로 해 순례성당’으로 지정했으며,
신자들이 1년 동안 순례와 기도를 통해 바오로 사도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대사
(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조건을 올바로 이행해야 한다.
일반 규정은 우선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끊고
교회가 지정한 선행을 해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등
조건을 채워야 한다.
이번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는 이러한 일반 규정을 지키고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 또는 각 교구 직권자(교구장)가 지정한
성당(서울대교구는 명동대성당 등 9곳)을 순례하면 받을 수 있다.
▣ 전대사(全大赦, [라] indulgentia plenaria, [영] plenary indulgence)
대사(大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의 일종. 전대사는
대사 중에서도 죄에 따른 잠벌(暫罰)에서 전부 풀리는
‘전면대사’를 말한다.
죄과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부분대사 또는 한대사라고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471∼3항).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煉獄)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이렇게 해야 할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대사는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과 특별한 이유로
선포되는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 전대사의 유래
전대사의 유래는 초기 교회 때부터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했다(코린토1서 5,2-13).
하지만 죄인이 속죄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다.
사도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죄인의 속죄를 위해 함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했다(야고보서 5, 16).
이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는 교회가 정한 엄격한 보속을 실천했으며,
교회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속이 너무 엄격했다는데 있다.
초창기에는 보속이 엄하다보니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았다.
이처럼 보속을 잊거나, 미처 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잠벌을 마저 갚아야 한다.
이렇게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신 보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신자들에게도
기도와 성지순례 등 신심행위 및 자선 행위가
보속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전대사는 면죄부?
‘면죄부’는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전대사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모두 변제해주는 사면이기 때문이다.
전대사와 관련한 외신 보도 중 ‘Plenary Indulgence’를 국내 언론에서
예전에 오역하여 사용하였던 ‘면죄부’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대사’가 맞는 용어다.
‘면죄부’라는 오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15세기 중엽, 전대사를 받기 위한 전제 중 하나인 이웃을 위한
선행이 현금 봉헌으로도 가능해 지면서, 한때 전대사를 줌으로써
교회의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사는 단순히 봉헌금이나 몇 가지 선행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등)들이 필요하다.
전대사를 면죄부로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알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
1. 전대사의 일반 조건인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매일미사’에 수록됨.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쳐도 됨)를 바친다.
2. 지정된 순례성당(로마 ‘성 바오로 성당’
또는 서울대교구 ‘바오로 해 순례성당’)을 방문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도를 바친다.
① 성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한다.
② 성체 앞에서 하느님께 개인 기도를 바친다.
③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④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바오로에게 바치는 경건한 간구를 드린다
(묵주기도, ‘사도 바오로와 함께 드리는 기도’ 등).
▣ 사도 바오로와 함께 드리는 기도
○ 사도 바오로를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신 하느님.
● 저희가 거룩한 사도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이끌어주소서.
○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 사도 바오로와 같은 충실한 제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해주소서.
○ 저희도 바오로 사도의 열성과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 바오로 사도와 모든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08년 6월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인준
수원 교구
교구 전대사 규정에 따르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에,
교구 내 각 성당에서 ‘바오로 해’ 개막미사와 두 사도를 기념하는
다른 미사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전대사를 위해선 일반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먼저 전대사를 얻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영성체를 하고,
미사 전후에 교황의 뜻과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한다.
여기서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주님의 기도’‘성모송’을 바치면 된다.
교황이 매월 보편 교회에 요청하는 기도 지향은
주교회의에서 발행하는 매일미사에 수록돼 있다.
또 이날 각 성당에서 공동으로 거행되는
성무일도와 성 바오로 사도의 신심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도
전대사가 주어진다. 이는 ‘바오로 해’가 끝나는
2009년 6월 29일에도 해당된다.
또한 ‘바오로 해’ 기간에 교구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전대사의 일반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 버리며,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해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교구 내 지정된 순례 장소는
▲정자동 주교좌 성당 ▲조원동 공동주교좌 성당
▲각 대리구의 대리구좌 성당 ▲성 바오로 사도 이름(주보 성인)을 가진
수원교구 10개 성당(갈곶동, 기안성바오로, 동천성바오로, 모현, 반월성,
상록수, 시화바오로, 여주, 이매동성바오로, 조암 본당)
▲교구 내 14개 성지(구산, 남양성모, 남한산성, 단내성가정, 미리내,
손골, 수리산, 수원, 양근, 어농, 요당리, 은이 골배마실,
죽산, 천진암 성지) 등이다.
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행사’는
▲2009년 1월 25일(주일)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개종 축일’ 미사
▲교구장에 의해 허락되어 ‘바오로 해’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신심미사 등이다.
또 ▲성지에서 통상적으로 거행되는 현양미사의 경우,
‘바오로 해’에 한 하여 성 바오로 사도 신심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경우와
▲본당 사제와 성지 전담 사제의 공표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신심행사
▲9월에 거행되는 성 바오로 사도의 선교 및 순교 정신이 함유된
순교자의 밤
▲오는 10월 예정된 성 바오로 사도 현양 축제 등에
참여한 신자들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대전 교구
†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1. 모든 신자는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정화되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 대성전인 오스티엔세 거리의 성 바오로
대성전을 경건하게 순례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이미 그 죄과에 대하여는 성사를 통해 사면 받고 용서 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 벌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베푸는 전대사를 받는다.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룩한 순례 때에 바치는 기도가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더 강렬히 북돋우고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규정한다.
신자들은 각자 개별 신심에 따라 성체 제대 앞에서 하느님께
개인 기도를 바친 다음,
고백의 제대에 가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 신경’을 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바오로에게 바치는 경건한 간구를 덧붙인다.
또한 그러한 신심 행위는 언제나 사도들의 으뜸인
성 베드로에 대한 기억과 이어져야 한다.
2. 여러 지역 교회 신자들이 전대사의 일반 조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로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고,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1) 모든 성당에서는 바오로의 해를 장엄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날
(2008년 6월 28일 저녁부터 6월 29일, 2009년 6월 28일 저녁부터
6월 29일)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2) 성 바오로의 해 기간 동안 교구장이 지정한 아래의 성지를
순례하고, 미사와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와 죄를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 교구장 지정 성지: 갈매못, 공세리 성당, 다락골, 성거산, 솔뫼,
신리, 여사울, 해미, 홍주성, 황새바위(이상 10곳)
3. 마지막으로, 질병이나 다른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도 언제나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 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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