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수가표
♣ 재가급여월한도액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 방문요양급여비용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1,810 | 18,130 | 24,310 | 30,690 | 34,880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방문목욕 / 60분이상 | |
38,560 | 41,950 | 45,090 | 40,840 |
2017년 최저 시급을 6,030원(2016년)에서 6,470원으로
440원(7.3%) 인상하였다.
그러나 매년 시급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는
2년 동안 동결하다가 2017년도에는 3.65% 인상했다.
2016년 요양보호사 시급(4시간기준)을 각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방침 최저시급은7,861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도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라
우리 기관들도 또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부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8,389원을 요양보호사들한테 지급해야한다.
그리고 1주일에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1회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55조 참조
그래서 사용자는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급일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간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한다면
5×4÷5×6,470=1주일에 25,880원×4주(1달)에 103,52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주휴수당’ 이란 용어조차 모르며
센터장이 지급하는 대로 받고 있는 형편이다.
참평화평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경영이념으로
4시간 기준 시급을 (6,470원+주휴수당1,294원+처우개선비625원)
8,389원부터 8,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3시간은 9,000원 이상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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